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6보병사단 소속 일등병 유탄 사망사건 (문단 편집) === 사건 은폐, 축소, 책임회피 의혹 === 이런 사망 사건이 포털사이트 메인 화면에 잘 올라오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뒤에 무언가 심상치 않은 것이 분명이 있다는 식으로 국가의 여론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현재로서 가능성이 낮은 북한의 도발이라는 설에 무게를 두고 있는 사람들로 보여 신뢰성이 떨어진다. 또한 이 의혹이 제기되던 시점은 사건이 발생한 지 아직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때였는데, 자세한 사건 경위나 총탄[* 이 사건은 총이 발사되어 일어난 사건이므로 탄환은 사건에 사용된 총기, 탄이 날아온 위치 등을 가늠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다.] 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서 보도가 지연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메인에 잘 올라오지 않았던 이유는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블랙리스트]]나 [[정진석(정치인)|정진석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논란]], 가수 [[김광석]]의 사인에 대한 의혹으로 인한 사회적인 이슈에 묻혔기 때문일 가능성도 많다. 실제로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보도가 많아지고, 메인으로 올라오는 기사도 생기는 중이다. 한편으로는 군이 어떻게든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 사건 전에도 군은 군 내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진상을 축소, 은폐하려고 했던 사례가 많아 이미 군에 대한 많은 국민의 신뢰도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군대의 사정을 매우 잘 아는 군필자가 바글바글한 대한민국에서 군의 공식발표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식발표에 의한 군의 입장을 살펴보면 사격 시작 전에 경고방송을 하고 도로에 경계병을 두어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할 수 있는 안전 규정을 다 지켰으나 의지적인 제어가 불가능한 도비탄 때문에 발생한 불의의 사고였다는 것이다. 이 발표에 따르면 결국 이 모 일병의 죽음은 천재지변에 가까운 사건으로 군과 사고 부대의 지휘관과 이하 간부들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만약 이 탄이 유족들의 주장대로 교탄 소모 과정에서 나온 유탄이라면 100% 인재라고밖에 볼 수 없고 이 탄을 발사한 사람, 당시 사격장을 통제했던 최선임 지휘관, 사고 부대 최고 지휘관과 군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때문에 군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도비탄으로 몰고 가야 할 동기는 충분히 있는 셈이다. 게다가 군은 이번 사건의 공식발표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 일병이 방탄모를 쓰고 있었다고 발표했다가 정글모를 쓴 것으로 번복했고, 총에 맞고 병원으로 옮겨져 1시간 뒤 사망했다고 밝혔으나 사고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동료 병사들은 총에 맞자마자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다고 증언했으며, 부대 측에서는 경고방송을 했다고 했지만 현장에 있던 병사들은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는 등 여러가지로 부대 측 공식발표와 현장에 있던 병사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 점도 의혹을 더 증폭시켰다. 국방부의 조사결과, 결국 유탄으로 밝혀졌다. 이 탄이 만약 도비탄이었으면 관련 간부들 모두 무사했겠지만 이제는 법적 책임도 져야하고 군 경력은 확실하게 끝장난 셈이다. 도비탄에 의해 사망했다는 군의 공식발표를 들은 군필자들 대부분이 황당무계한 헛소리라는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미루어볼 때, 도비탄 사망설을 내놓은 당사자들도 이걸 진짜로 사실이라고 믿고 발표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번에도 군은 책임을 면하려고 사건을 축소시키려다가 걸린 셈이다. 또한, [[군인권센터]]에서 육군 6사단 유탄 사망사고에 대한 은폐 의혹 제기했다. 이후 이 사건으로 기소된 건 사격통제관 1명(최 대위)과 피해자를 인솔한 지휘자 2명(소대장 박 소위, 부소대장 김 중사)으로 총 3명이 전부이고, 그 외에는 군 내에서 [[징계]]처분만 받았다. 사격장 관리에 총 권한이 있는 책임자, 관리관에게 큰 책임이 있으나 사건을 방조한 책임자들은 처벌을 모면했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19/0200000000AKR20171019086400004.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